A씨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된다. A씨는 절세방법이 없는지 궁금증을 느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천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한다. 즉 금리가 연 2%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는 것.
이때 비과세·분리과세 등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만 잘 활용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 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원 이하(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분에 해당)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조세특례제한법〉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2007년~2022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1천만원 이하)의 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
-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의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천200만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천200만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2022년 12월 31일까지)해 2024년 12월 31일 까지 받은 이자소득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교환·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당 규정 폐지(단,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와 할인율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42%)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초과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9% )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9% 또는 14%)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선박투자회사별 액면 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6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가구 등의 배당(5% 또는 14%)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부동산 집합투자가구 등 별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5%,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9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9% 또는 14%)
-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액면가액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중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7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 (90%)
과세대상소득
2.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어 이자소득을 제외하여 판단하지만,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았으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우자공제를 제외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없이 추가되는 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4.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100만원 이란: 연말정산 질문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참고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5.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2018년 귀속분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 제외)과 주택임대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대상소득
5월은 지난 한 해 동안(2021.1.1~12.31) 발생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신고할 때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에 따라 일정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ㆍ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약 7,20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Tip 해외주식 배당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영수증 첨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100만원 이란: 연말정산 질문 해당되는데 해외주식 배당금이 있다면 거래 기관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하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만 확인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도 공제받으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금액 기준 없이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총 임대수입 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며, 그 이하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중도해지 100만원 이란: 연말정산 질문 등 연금 외 수령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와 별개로 전액 분리과세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 공적연금 : 금액 기준 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근로소득 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공적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 연금저축ㆍIRP에서 연금수령 시 그 재원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인 경우 연 1,200만원 초과해서 수령하면 종합과세 대상이고, 그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재원 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할 100만원 이란: 연말정산 질문 때 세금이 없고 퇴직금은 금액 상관없이 전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과세와는 무관합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예정신고가 없고 한 해 동안(2021.1.1~12.31)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이 신고ㆍ납부기한입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각 증권사 자료를 모아 합산한 소득을 신고하고, 당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해서 세금 신고를 했다면 납부도 잊지 말고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세금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5월, 7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에 0.022%(연 8%)씩 가산됩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 장외거래 등)은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1~6월 양도 : 8월말까지 신고, 7~12월 양도 : 2월말까지 신고)
상하반기 모두 주식 양도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하는데 하반기 예정신고할 때 상반기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5월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해 5월에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양도손익은 통산되며 기본공제도 250만원 1회만 적용됩니다.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소득
2021년에 주목할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5월은 세금의 달이다. 2020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거나 장외거래를 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팔았다면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2020년 주식 열풍이 뜨거웠던 만큼 꼭 기억해야 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과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에 대해 알아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예금이나 적금 등에 돈을 넣어두면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하고,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이나 펀드 투자나 ELS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배당소득’이라고 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작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된다. 즉, 세금을 떼고 난 세후 금액을 받는다.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이렇게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때, 세금이 없는 비과세 금융소득이나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김 씨의 2020년 금융소득 명세서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1,900만 원,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400만 원, 비과세 금융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분리과세와 비과세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즉, 김 씨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1,900만 원으로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김 씨는 금융기관에서 이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세금으로 세금 납부는 종결되었고 5월에 따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세금은?
직장인 박 씨에게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3,000만 원 발생했다면, 박 씨는 세금을 얼마를 더 내야될까?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 박 씨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박 씨의 2020년 근로소득금액*이 7,000만 원이라면 금융소득 1,000만 원이 더해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24%가 적용된다.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4% 세율로 추가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미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이미 원천징수(14%)로 세금을 뗐기 때문에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제외한 100만 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항상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도 다른 소득이 적어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은 없다면 금융소득 약 7,2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되어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 계산 편의상 소득공제는 고려하지 않고 근로소득금액 7,000만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한다.
해외주식 직접투자 수익 양도세 납부
작년 ‘서학 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직접 투자해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1년에 인당 250만 원을 기본공제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수익이 250만 원보다 많이 났다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보면 된다. 가령, 아마존 100만원 이란: 연말정산 질문 주식 5주를 $2,000에 사서 $3,000에 팔았다면 한 주당 $1,000씩 총 $5,000의 이익을 본 셈이다. 이때, 환율은 매수일과 매도일 각각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환율을 1,100원이라고 가정하면, 550만 원의 수익에서 증권사수수료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2%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한다. 5월 한 달 동안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원래 냈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작년에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양도세 신고와 납부를 잊지 말고 잘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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