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또는 비거주자 원화계정
● (비거주자)대외계정
: 외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없이 예금 및 이자소득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미화2만불 초과매입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에 의거 정당 취득여부를 확인하고, 입금사실을 신고필증에 기재함.
→ 비거주자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발급 받음.
→ 은행:외화예금인출시, 현찰매도할때 발급 받음.
예)외화보통예금(비거주자)
▶ 대외계정 처분시 확인 의무
-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가 USD10,000초과의 외국통화를 인출하는 경우 →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발급
: USD10,000이상 소지 출국시 세관에서 출국을 금지 당함.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해외로 가져나갈 목적)
: 국내에서 동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이자소득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예) YES큰기쁨정기예금- 자유원
○ 비거주자 원화계정 (국내사용목적)
: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내에서의 사업등을 이유로 한국내에서 동금액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시 환전 이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되며, 대리인이 대신 수행할 수 있음.
- 이자만 대외송금가능.
예)일반 원화예금과 동일.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원화를 사용하는 방법
①인출:비거주자 자유원계정(YES큰기쁨정기예금- 자유원) → 외화보통예금(비거주자) → 저축예금 → 원화사용(전세금 납부 등.)
②회수:외국송금 또는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입금 ← (세무소에 전세계약서등을 제시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 원화(전세금 회수 등)
○ 투자자전용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원화계정
- 대외송금을 보장, 투자와 관련 없는 거래의 외환 거래 계정 유형 입출금은 제한적임.
- 증권관련 투자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 취득 : 증권투자전용계정을 통하여 증권을 취득해야 함.
◆ 자유원계정(Free-Won Account)
자유원계정(Free-Won Account)이란 비거주자(외국인, 해외동포, 법인)가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원화 예금 계좌다. 통상적인 비거주자 원화예금의 경우 예치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 제한돼 있는 반면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은 예치된 원화를 자유롭게 외화로 환전해 대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업체가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하려면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의거 이체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기 원하면 바이어는 수입대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외국기업의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원화를 입급해주면 된다. 반대로 비거주자가 국내 기업에게 원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자유원계정에서 인출해 지급할 수 있다. 원화 국제화의 첫단계로 원화의 대외 결제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1993년 10월 도입됐다.
지난달 31일 열린 한·중 정상급회담을 계기로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이 확정되면서 자유원계정을 통한 원화 결제 등이 재부각되고 있다. 자유원계정은 청산결제은행과 함께 당국이 원-위안 결제를 위해 고려하는 여러 실현 방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행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비거주자간 자본거래 목적의 원화 거래는 제한되고 있다. 외국환 거래규정 제7-8조 및 7-9조에 비거주자의 자유원계정 예치 및 처분에서 경상거래와 일부 허용된 자본거래(상장증권의 매매) 이외에는 원화의 이체 및 처분은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정책금융부 윤시윤 기자)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폐지…기존 외환법 폐기하고 새로 만든다(종합)
태국 소재 기업의 지분 50%를 취득한 B 기업은 추가로 출자할 때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매년 사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든다.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그간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 직접투자 시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
사전에 인지를 못 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했다.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매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정도였다.
정부는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한다.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가상자산 등장 등 외환 거래 계정 유형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너무나 과도한 형벌 책임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서 형벌 조항에 대해서도 다른 법령과 비교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제 안보가 나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이러한 테마에 맞춰 외국환 법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건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3년 만이다.
이번 신외환법 제정은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만들어진 '외화 유출 억제'라는 철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외환법의 제정 필요성과 정부가 제시한 방향성 등에 대해 공감했다.
인구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경제구조 변화 속에서 대외자산을 늘려 이를 통한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외환시장 개방을 확대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역외탈세 등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증권사 등을 고려했을 때, 비은행으로 외국환 업무를 확대하는 경우 거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거래가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나오는 환경도 법 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국장은 "올해 말까지 신외환법 개편의 기본 방향을 만들려고 한다"며 "가급적 연말까지 연구해서 법안이 어떤 모습일지를 국민들께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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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조규홍 복지부 1차관(사진)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장관 후보자는 예산과 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면서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에도 많이 참여했다”며 “현직 1차관으로 업무 추진 연속성도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로 새 정부 출범 직전 복지부 1차관에 기용됐다. 행시 32회로 공직생활 시작…예산·재정에서 경력 쌓아차관 승진 4개월 만에…장관 후보자로 직행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지낸 정통 경제관료다. 복지부 1차관을 맡기 전 기재부에서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거치며 예산 편성과 재정 업무를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연금개혁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연금공단도 재정경제부(기재부 전신)·금융위원회 출신인 김태현 이사장이 이끌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게 됐다. ○‘개점휴업’ 연금개혁 탄력받나조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 5월 9일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됐다. 생애 첫 차관을 맡은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가 장관 후보자로 직행한 배경엔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연이어 낙마한 만큼 대통령실에선 그 어느 때보다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안정적 인사’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 인선 배경이
외환 거래 계정 유형
- 신 외환통제정책으로 외환 매매 및 환전과정 번거로워지고 관리감독 강화돼 -
- 해외 지출범위 초과 시 지출 내역 외환국으로 자동 보고 -
□ 중국의 외환관리정책 흐름
ㅇ 외환 관리(Foreign Exchange Control)는 정부가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자국 통화와 외환 유출 제한을 위해 실행한 조치임. 국가 정부에서 법적으로 국가 외환 결산과 거래에 제한을 두는 정책으로 수입제한을 위한 국제 무역정책의 일종이었음.
ㅇ 2007년 외환관리국에서 연간 5만 달러 매입과 결산 한도를 정해놓자,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거액의 외환을 분할해 거래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2009년 외환관리국에서 분할 처리해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완전한 개인 외환 거래 업무 관리 통지문'을 반포함.
ㅇ 2015년 9월 9일, 외환 관리국에서 이른바 '개미이사( 蚂蚁 搬家 , 대규모 자금을 작게 쪼개어 국내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식 불법 외환 매매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함. 개인이 분할해 거래하는 횟수가 많을 시 외환 매입 신청서 또한 심사를 통해 거절할 수 있게 함.
ㅇ 2016년 11월 28일 외환 관리국에서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500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의 자금 유출에 대해서는 외환관리국에 사전보고한 뒤 심사를 거쳐야 함. 중국 기업이 해외 M&A를 진행 시 외환관리국의 정밀검사가 이루어지며 이전 외환 거래 내역 또한 조사 대상이 됨.
ㅇ 2017년 5월 19일 중국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중국 인민은행, 중국 은행관리위원회, 중국 채권관리위원회, 중국 보험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비거주자 금융 계정 세무 정보 조사 관리법'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외환관리감독 관련 신정책 세부 내용
ㅇ 2016년 12월 30일이 중국 인민 은행이 반포한 ' 금융기관 거액 거래와 의심거래 보고 관리 방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실시됨.
- '관리 방법'에 따르면, 개인 및 법인의 국내외 현금거래 신고 기준은 인민폐 5만 위안 이상 혹은 달러 가치가 1만 달러 이상인 경우임.
- 법인의 국내외 계좌이체 거래 시 인민폐 200만 위안 이상, 외화가치 20만 달러 이상일 때 신고 대상이 됨.
- 중국 국내 계좌이체 거래 시 인민폐 50만 위안 이상, 외화가치 10만 달러 이상임. 해외 계좌이체 거래 시 인민폐 20만 위안 이상, 외화가치 1만 달러 이상일 때 신고 대상이 됨.
기타 주요 관리감독 강화 내역
- 개인 현금 거래 신고 기준이 당일 하루 혹은 누적 거래 액수(현금 예금, 인출, 현금, 환매매, 환전, 현금 송금, 현금 어음 결제 및 기타 방식의 현금 지출) 인민폐 20만 위안 이상에서 5만 위안 이상 혹은 외화가치 1만 달러 이상으로 변경
- 각 금융기관의 감시를 통해 자금용도를 분석함. 그 외 블랙리스트 관리를 강화해 불법자금 대처방안을 강화함
- 제 3 결제시스템 운영사(알리페이, 위쳇페이 등) 및 전문 보험 대리기관 또한 자금세탁에 대한 감시 의무를 추가함
ㅇ 개인의 외환매매 분야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임. 개인들의 1년 환전한도는 5만 달러로 변동이 없으나 외환 매매 및 환전 등의 과정이 번거로워지고 관리감독이 강화됐음.
- 외환 매입은 개인적 이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행, 해외 유학, 비즈니스 출장, 친지 방문, 해외 병원 치료, 대외무역, 투자 계열이 아닌 회사의 보험, 서비스 상담 및 기타 9가지 대표적인 예로 분류됨.
- 개인적 이용일 경우 신청서 상의 내용은 더 명확해야 하며, 국외로 유출될 자본에 대해서 개인은 부동산 투기나 채권 매입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 외환 거래를 할 수 없음.
- 위반한 자에게는 '블랙리스트'로 등재돼 그 해와 몇 년간은 편리하게 한도액에 맞춰 거래를 할 수 없음.
□ 세수 확충을 위한 해외진출기업 관리감독 강화
ㅇ 국제 조세 협력 강화와 맞물려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4년 7월 ' 금융 계좌 세금 정보 자동 교환 기준(CRS)'을 발표함. 2018년 9월부터 100여 개의 국가에 진출한 중국인 투자자들이 현지에서 개설한 계좌 정보가 중국 세무기관으로 자동 보고될 예정임.
- 현재 세계 많은 국가가 실행에 합의했으며 중국은 G20 국가로부터 2018년 9월 외환교류 정보를 받을 수 있음. 이를 발판으로 삼아 중국은 계속해 통제와 관리를 넓혀나갈 것으로 보임.
ㅇ 중국은 2017년 7월 1일부터 '비거주자 금융 계좌 과세 정보 조사 관리 방법'을 시행함.
- 비거주자란 중국 납세 주민을 제외한 개인과 기업(기타 조직 포함)을 말함. 단, 정부기구·국제기구 · 중앙은행 · 금융기구 · 현지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거래소에 상장해 증권거래를 진행하는 회사 및 외환 거래 계정 유형 관련 기구는 제외함.
-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중앙은행을 비롯한 6개의 유관부처에 중국 내 비주민 금융 계좌 정보를 요청할 계획임. 특히 계좌에 100만 달러 이상이 예치돼 있는 계좌 추적을 집중해 올 연말까지 검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함.
ㅇ 중국 은행 카드사의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BEPS 등에 대한 상황이 증가하면서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내에서 발급한 은행 카드의 해외 거래 내역을 수집하고 있다고 함.
- 현재 중국 금융사가 발급하는 카드의 해외거래 내역은 총액을 기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추후 해외에서 결제된 1000위안 이상의 소비 내역은 모두 외환국에 보고됨.
□ 시사점
ㅇ 앞으로 외환국의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일각에서는 중국 일반 소비자 및 국민의 개인 정보가 침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중국 정부 사이트 , 국가 외환 관리국, 보호감시 사이트, 국세청, 바이두, 중국 경제 사이트, 금진권, 왕이왕, 신랑왕, 지에미엔왕, 외환속보 사이트( 国 家外 汇 管理局, 保 监会网 站, 国 家 税务总 局, 百度 网, 中 国经济网, 金 证 券, 中 国证 券 报, 网 易 网, 新浪 网, 界面 网, 外 汇资讯网, 证 券日 报),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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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한 직원이 출근해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국내 인터넷은행 1위 카카오뱅크와 암호화폐 거래소 3위 코인원이 만났다. 카카오뱅크가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업비트의 80%가 넘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이번 기회로 깨부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에선 업계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흥미로운 소식이 무색하게 2조원의 코인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김치 프리미엄(김프)’, 즉 한국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비싼 점을 이용한 불법 차익거래가 횡행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코인을 악용한 이상 외환거래 논란이 터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더욱 충격을 줬다.
주간 코인 시세: 2만 달러에서 줄타기하는 BTC
코인게코에 따르면 8월 29일~9월 2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2638만6283원(8월 29일·월요일), 최고 2764만1409원(8월 30일·화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큰 변동세를 보이지 않았다. 2만 달러를 기준으로 소폭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한화로는 2700만원선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관련 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큰 등락 없는 장세가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렉 존슨 루비콘크립토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당분간 FOMC 전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비트코인 가격의 단기적으로 하락을 예상한다. 에드워드 모야 오안다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금 추세라면 1만7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암호화폐 트위터리안인 레이저는 최저 1만8000달러 하락을 거론했다.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8월 29일~9월 2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에이다(ADA), 솔라나(SOL). [사진 코인마켓캡]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코인인 이더리움·리플·에이다·솔라나 가격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 없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일 오후 4시 기준 이더리움은 216만3662원, 리플은 455원, 에이다는 625원, 솔라나는 4만2994원에 거래됐다.
주간 이슈①: 코인원,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제휴…점유율 변동 기대
카카오뱅크 서울사옥(왼쪽), 코인원 본사. [사진 각 사]
카카오뱅크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었다. 국내 거래소 1위인 업비트의 독과점 체제를 깨뜨릴 수 있는지 주목된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확인서 발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코인원은 업비트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은행을 실명계좌 제휴처로 둔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예정이다. 빗썸을 제치고 업비트와 나란히 경쟁하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2019년 6월 업비트는 실명계좌 계정 은행을 기존 IBK기업은행에서 케이뱅크로 갈아탔다. 이후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어 1위를 자랑하던 빗썸을 제치고, 현재는 시장점유율 80%대를 나타내는 업계 최강자가 됐다.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시너지 효과는 2021년 코인 투자 붐과 함께 최고로 치달았다. 2020년 말 219만명이던 케이뱅크 고객 수는 2021년 717만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실적 흑자(225억원)를 내는 등 수익성도 개선됐다.
코인원도 이 같은 ‘코인 거래소-인터넷은행’의 궁합을 꾀하려는 모습이다. 더구나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중에서도 점유율 1위이며, 월간 활성 이용자(MAU)만 13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제휴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코인원의 실명계좌 발급처인 NH농협은행과 계약은 종료 시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 3월 1년 단위 재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아직 7개월가량 계약 기간이 남았다. NH농협은행은 로펌을 통해 코인원과의 계약 관련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 이슈②: 관세청, 코인 ‘김프’ 노린 2조 불법 외환거래 적발
8월 30일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김재철 외환조사 총괄과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무역대금 위장송금, 환치기 등의 수법을 활용한 2조원 규모의 암호화폐 관련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8월 3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총 2조715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총 16명을 검거해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7명에게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은 7명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에서 조사 중인 8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과는 별건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무역대금 위장송금(1조3040억원), 환치기(3188억원), 불법 송금대행(3800억원), 불법 인출(687억원) 등 크게 네 가지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유령회사 여러 개를 설립한 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A씨는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해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 차례 반복해 약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김치 프리미엄)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암호화폐 구매 희망자 70여 명에게서 수년간 4000억원을 전달받은 뒤 본인 소유 회사 명의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해외로 송금했다. B씨는 10억원 상당의 송금대행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 정보를 넘겨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및 금감원과 공조하면서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간 인물: ‘비트코인 큰손’ 마이클 세일러, 탈세 혐의로 피소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회장. [AFP=연합뉴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장이 지방세 탈세 혐의로 고소당했다.
8월 31일(현지시간) 칼 라신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DC) 검찰총장은 “우린 세일러를 고소했다”며 “세일러는 컬럼비아 지역구에 10년 넘게 살았지만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일러가 DC에 살면서 번 수억 달러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도록 도운 혐의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함께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세일러 회장과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모두 라신 총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세일러 회장은 “내가 사는 곳은 (DC가 아닌) 플로리다”라며 “DC 측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이번 사건은) 마이클 세일러의 개인적인 세금 문제”라며 “우리는 마이클 세일러의 조세포탈을 돕지 않았으며, DC 측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세일러 회장은 플로리다와 버지니아주에서 부동산을 사고 투표권을 등록하며 워싱턴 DC가 아닌 플로리다·버지니아 주민으로 가장했다. 그러면서 세일러 회장은 워싱턴 DC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거주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한편 세일러는 최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자리를 사임하고 회장직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CEO에서 물러난 대신 장기적인 기업 전략과 비트코인 프로젝트 구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주간 전망: “스테이블코인 시총 감소로 암호화폐 가격 떨어질 것”
모건스탠리가 최근 테더(USDT)와 USDC의 시가총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4월에 비해 약 10% 하락한 점을 지목, 시장의 구매력 상실로 인해 암호화폐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1일 모건스탠리가 발간한 자체 연구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총 하락은 암호화폐 시장의 긴축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소 내 ‘기축통화’로 암호화폐 구매에 다양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의 물량 하락은 일반 암호화폐 시세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모건스탠리는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BTC)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USDC의 시총은 비트코인 가격을 두 달 먼저 반영한다”며 “기관들이 미리 스테이블코인을 매입한 뒤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자산인 암호화폐들을 매입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의 시총 변화가 큰 하락을 보였던 올 3~5월과 현재가 유사한 모습”이라며 “곧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은 5~7월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 긴축 지속 예고도 추후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예고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보고서는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정책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윤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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