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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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물=김현정 디자이너

중소벤처24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업(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이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기업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탁기업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 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23조(검사의 합리화)

①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7.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9.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10.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1.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1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ㆍ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거래대금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나.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업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원(權原)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하여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품질보장 등)

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업은 제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정한 가격 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준수사항)

④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서류의 비치)

① 법 제 39조에 따라 위탁기업·수탁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39조에 따라 위탁기업·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

2.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서류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관한 서류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불합격 사유의 통보에 관한 서류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6.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그 거래의 종료일부터 거래대금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수위탁거래 시스템 장애 문의 : (044) 300-0990, (044) 300-0991 | 메일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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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용 기자
    • 승인 2022.09.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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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코스피는 거래대금 감소 속 2,400대를 웃돌면서 상승 마감했다.

      6일 연합인포맥스 신주식종합(화면번호 3536)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6.34포인트(0.26%) 상승한 2,410.02에 거래를 마쳤다.

      6일 코스피 추이 출처: 인포맥스

      이날 국내 증시는 상승 모멘텀 부재 속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5조3천43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1월 7일 5조1천435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급 공방이 이어지면서 2,400선을 두고 방향성 없이 장중 등락을 지속했다.

      유로존에 대한 경기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유로존의 8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8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은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프랑스는 독일에 가스를 보내고, 독일은 전기를 프랑스로 보내는 등의 협력 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는 오는 10월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1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 하반기 경기 둔화에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시아 시장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2.16달러(2.49%) 상승한 89.0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0.30원 상승한 1,371.70원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859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794억 원, 137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기업은 대부분 올랐다.

      삼성전자는 보합 마감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0.10% 올랐다.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7%, 0.12%씩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섬유 및 의복이 4.03%로 가장 거래대금 크게 올랐다. 통신업은 0.84%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SOL 차이나태양광CSI(합성)이 5.25% 상승했고, SOL 유럽탄소배출권선물S&P(H)는 3.22% 하락했다. KBSTAR KRX300레버리지는 주문 실수에 따라 38.06%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03포인트(1.04%) 상승한 779.4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5조2천621억 원을 기록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기술적인 흐름의 연장에서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매크로 이슈가 시장에 영향 미치는 모습"이라며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 강한 방향성 베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인포맥스 업비트 종합(화면번호 2291)거래대금 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4만7천 원(0.17%) 상승한 2천735만6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베어마켓 만난 개미 줄행랑에…코스피 거래대금 말라붙었다

      시각물=김현정 디자이너

      시각물=김현정 디자이너

      올 들어 한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을 떠나는 개미가 늘며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된다. 지난해 1월 하루 44조원에 달했던 코스피 거래대금은 19일 6조3299억원(오후 3시30분 장 마감 기준)에 불과했다.

      19일 코스피 지수는 4.28포인트(0.18%) 내린 2370.97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나흘째 순매수를 이어가며 398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개인도 923억원 순매수였다. 기관은 1453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 15일 5조9985억원을 기록하며 6조원대를 하회했다. 이날도 6조원대로 부진했다. 이는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며 2021년 1월 11일 44조4338억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85.8% 급감한 수치다.

      지난해 1월 530조원에 달했던 월간 거래대금도 올해 1월 226조원으로 감소했고 지난달 178조원까지 줄었다. 7월 들어서는 누적 거래대금이 이날까지 93조원으로 100조원에도 못 미쳤다.

      코스피 지수는 6월 급락장 이후 7월4일 2270대까지 밀렸고 이후 약 100포인트 가량 회복했다. 급락 후 2300대에서 안정을 되찾았지만 화끈한 반등도 나오지 않는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시장에 호재는 없다"며 다만 최근 반등에 대해 "과매도 인식만 있다"고 평했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전일 블룸버그는 애플이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일부 고용과 지출을 억제할 거라 보도했고 이에 애플 주가는 2.07% 하락했다.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빅테크기업 긴축 소식에 한국 증시에서도 IT업종이 하락했다. 이날 애플 부품사인 LG이노텍이 4.78% 내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1.62%, 0.99% 하락했다. 다만 낙폭은 제한적이었다. 코로나19 재확산 또한 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미국 물가쇼크와 경기침체 우려, 코로나19 재확산, 국제유가 급등까지 모든 악재는 지난 6월 급락에 반영된 상태다. 이제는 시장이 더이상 악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일으켜 세울만한 호재도 없다. 이 팀장은 "걱정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조정의 깊이에 비해 아직은 반등폭이 미약하다"며 "시장은 악재에 무뎌졌지만 추세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시각도 적다"고 설명했다.

      코스피는 한 달 전 거래대금 2400선이 깨진 뒤 2300대를 중심으로 좁은 박스권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이런 장에서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장세는 '박스권 순환매' 또는 '베어마켓 랠리'(약세장에서 나오는 작은 상승 파도)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은 "지금 주식시장은 약세장 랠리 영역"이라며 "순환적 반등 구간에서는 낙폭과대 업종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미디어, IT가전이 낙폭과대 업종에 해당된다"며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IT 주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도체, 자동차 등 대형 수출주에 대한 달라진 시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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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 시장 거래대금 / 사진=더 블록

      NFT 시장 거래대금 / 사진=더 블록

      올해 1월 165억달러(약 21조4764억원)를 기록했던 NFT 거래대금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NFT 거래대금이 6개월만에 16분의 1토막나 지난 6월 10억달러(약 1조3016억원)를 기록한 것. 다만 가상자산 업계에선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구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거래대금은 감소했지만 거래량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더 블록'에 다르면 6월 NFT 거래대금은 약 10억달러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약 75% 감소한 수치다. 가상자산 시장이 연일 약세를 보이면서 가상자산으로 거래되는 NFT 시장도 타격을 입은 모습이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과 NFT 가치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다만 가상자산 업계는 여전히 NFT 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제공업체 '댑레이더'는 가상자산 시장 붕괴에도 NFT가 잘 버티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 2분기 NFT 전체 거래량과 판매량이 지난해 2분기보다 각각 533%와 59% 증가했고 전했다. 이더리움 상위 100개 NFT 컬렉션의 시가 총액은 이더리움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하락했다는 것이다.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역시 "거래대금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상자산으로 거래되는 NFT의 거래대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는 "거래대금보단 트랜잭션의 수, 즉 거래량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가총액 1위 NFT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AYC)'이 건재할 뿐만 아니라, '크립토펑크'도 지난 10일 거래대금이 1124% 증가해 거래대금 급락에도 불구하고 NFT 시장은 아직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외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가상자산 시장 약세와는 별개로 NFT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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