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중개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억 600만 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3. 4.부터 7,1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3. 5.부터, 3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3. 14.신뢰의 중개사 부터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중개업자 등인 피고들의 중개로 아파트를 매수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의 유무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유자임을 사칭하는 사람과 아파트를 7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를 자칭하는 사람에게 매매대금 중 4억 600만 신뢰의 중개사 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60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등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 거] 갑1, 2, 3의 1·2·3, 4, 5의 1·2·6, 을가1, 2, 행정안전부· 국민은행· 개포2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
피고 1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번 1 생략)●●빌딩(호수 생략)호에서 ‘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2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번 2, 빌딩이름, 호수 생략)호에서 ‘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3은 중개업자인 피고 2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이다.
(2) 피고들의 부동산중개행위
(가) 피고 1은 2008. 2. 25. 소외 1을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위장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외 1 소유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번 3, 아파트이름, 동, 호수 생략)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의뢰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로 456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 1은 위장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인 소외 2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7만 원, 임차기간 2009. 10.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위장매도인의 집 전화번호( 생략)와 휴대전화번호( 생략) 및 임차인 소외 2의 휴대전화번호( 생략)를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1은 2008. 2. 25.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명의자가 소외 1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2008. 2. 26.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임차인 소외 2로부터 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 1은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1이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부동산중개를 의뢰한 것으로 믿고,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물로 등록하였다.
(나) 한편, 중개업자 피고 2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 피고 3은 원고로부터 아파트의 매수의뢰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8. 3. 4.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기 위해 피고 1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다) 피고 1은 원고와 피고 3이 사무실로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장매도인에게 전화로 피고 1의 사무실로 나오도록 연락하였고, 위장매도인으로부터 소외 1 명의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생략, 주민등록증상 주소 서울 강남구 일원동 (지번, 아파트이름, 동, 호수 생략)호)을 건네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전화서비스(전화번호: 1382)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를 입력하여 위장매도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이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유효한 주민등록증임을 확인하였다. 피고 3은 원고와 함께 피고 1의 사무실에서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위장매도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외 1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를 확인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1, 3 등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를 확인한 후 매매당사자인 원고와 위장매도인이 매매가격을 협의하여 대금 7억 6,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1이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준비하는 동안 피고 3과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그 현황을 확인하였다.
(3) 원고와 위장매도인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체결과 그에 따른 일부이행
(가) 원고는 피고들의 부동산중개로 2008. 3. 4. 위장매도인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7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와 위장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과 임차권의 승계에 관해 원고가 소외 1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7,6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7,100만 원은 그 다음날인 2008. 3. 5. 오전중에 소외 1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송금하기로 하며, 잔금 3억 5,400만 원은 2008. 5. 2.에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7만 원, 임차기간 2009. 10. 18.까지)을 승계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위장매도인에게 계약금 중 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2008. 3. 5. 소외 1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나머지 계약금 7,1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위장매도인 측의 중개업자 피고 1이 중도금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원고측 중개보조인 피고 3에게 중도금의 지급방법에 관해 문의하였고, 원고는 피고 3과 상의하여 중도금과 계약금을 송금하였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2008. 3. 14. 중도금 3억 3,000만 원을 소외 1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4) 원고의 중도금 지급 이후의 사정
(가) 피고 1은 잔금지급기일이 다가오자 등기권리증 등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위장매도인에게 연락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임차인 소외 2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나) 피고 1은 용인시 기흥읍에 거주하는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1을 만나 임차인 소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매도의뢰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소외 2의 이름과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가 위장매도인과 임차인 소외 2가 상호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원고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속여서 취득하기 위한 행위로 밝혀지게 되었다.
(다) 한편, 위장매도인은 피고 1, 3에게 제시하였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피고 1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의뢰를 하기 이전인 2008. 2. 22. 소외 1 명의로 국민은행에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였고, 원고로부터 그 계좌에 송금된 계약금 7,100만 원을 3회에 걸쳐, 중도금 3억 3,000만 원을 9회에 걸쳐 송금된 당일에 서로 다른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들의 부동산 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1) 피고 1이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아파트의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2) 피고 3이 아파트의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3) 피고 2의 중개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사용자책임
(4)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신뢰의 중개사 사이의 법률관계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부동산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1) 피고 1이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아파트의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 1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소외 2로부터 소외 1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위장매도인이 아파트 소유자인 소외 1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가 위장매도인을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1로 속아 매매대금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 제1항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 피고 1의 주장]
피고 1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위장매도인의 주민등록증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위장매도인의 주민등록증과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위장매도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1과 동일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임차인인 소외 2도 만나 소외 신뢰의 중개사 1이 매도의뢰를 하였음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피고 1은 계약 당일 위장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여 중도금 지급시기에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중도금을 송금하여 버리고 위장매도인을 만나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매도의뢰인인 위장매도인이 아파트 소유자인 소외 1과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다툰다.
[판 단]
그런데 부동산중개계약은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등의 알선이라고 하는 사실행위를 위탁하고 부동산중개인이 이를 수탁하는 계약이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위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1조에 따라 중개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해서는 중개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부동산중개업자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자의 개입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제3자에 대하여 신의성실을 취지로 하여 권리의 진위에 관해서 특별한 주의를 하는 등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업법 제29조 제1항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또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신뢰의 중개사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4156 판결 등 참조). 즉, 부동산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부동산거래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매매에 관한 중개행위를 의뢰하는 사람은 이러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부동산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동산중개업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그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의 하자나 권리자의 진위 등에 관해서 조사하고 이를 확인하는 등 매수인으로 하여금 예상 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해야 할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더욱이 소유자를 사칭하는 사람과 사이의 매매 등에 의해 대금을 편취당하는 사안도 현실적으로 적지 않고,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으로 입수하여 부동산소유자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등 범행이 매우 교묘하게 짜 맞추어지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간파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그 서류 등에 형식적인 불비가 없다거나 사칭자의 언동에 현혹되어서는 아니되므로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는 경우에 자칭 소유자와 전혀 면식이 없는 때에는 자칭 소유자라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소유자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에 연락하거나 그곳에 가서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결과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불법행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앞서 본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 1은 위장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매도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부동산 매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 위장매도인이 평소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위장매도인이 매도의뢰를 하는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있으며,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위장매도인이 실제로 살고 있다는 주소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던 주소도 서로 다르고, 등기부등본상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하게 표시된 것도 아님에도 위장매도인에 대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중도금의 지급기한까지도 그 처분권한의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이 사건 매매계약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계약임에도 피고 1은 위장매도인이나 소외 2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1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장매도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1로 잘못 알고 중개행위를 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3이 아파트의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 3은 위장매도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그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임차인인 소외 2로부터 소외 1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위장매도인이 이 사건 아파트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1과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해 제대로 조사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위장매도인을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1로 잘못 알고 매매대금을 교부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3은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 3의 주장]
피고 3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통상적으로는 매도의뢰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충분하고,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면 되며, 매도인의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는 것은 매도인 측 중개업자인 피고 1의 의무에 불과하고 위장매도인이 소외 1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피고 3이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를 확인하였으므로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판 단]
앞서 본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 3은 원고로부터 아파트의 매수의뢰를 위탁받은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2의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인으로서 피고 2에 갈음하여 원고를 위하여 직접 또는 피고 1을 통하여 위장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을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위장매도인이나 소외 2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아파트의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위장매도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만으로 섣불리 위장매도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소외 1로 믿고 중개행위를 하여 아파트의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2의 중개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사용자책임
앞서 본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 2의 중개보조인인 피고 3이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게을리하여 위장매도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소외 1로 믿고 중개행위를 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고,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되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항) 중개업자인 피고 2는 중개보조인 피고 3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한다).
(4)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사이의 법률관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충분하며, 그 관련 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1과 피고 2의 중개보조인 피고 3의 원고와 위장매도인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매매의 중개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1, 3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이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책임과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이지만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고 해석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위장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7,600만 원(=500만 원 + 7,100만 원)과 중도금 3억 3,000만 원 등 합계 4억 6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합계 4억 600만 원이 된다.
다. 과실상계
원고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위장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위장매도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사정도 원고의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84,200,000원(=500만 원 × 0.7 + 7,100만 원 × 0.7 + 3억 3,000만 원 × 0.7) 및 그 중 3,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날인 2008. 3. 4.부터, 49,7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5.부터, 2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1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8. 11. 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REB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법 개정(‘20.2.21, 시행)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요구
-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이용안내
- 홈페이지 : cleanbudongsan.go.kr(클린부동산)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 우편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유선상담 : 1833-4324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처리절차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신뢰의 중개사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7호, 제38조제2항제9호, 제48조제3,4호
- 벌칙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중개사무소 등록취소(또는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포상금 제도
포상금은「공인중개사법」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양도·대여자, 표시광고 주체위반, 공동중개거부, 집값담합 행위 등)를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 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시행령 제36조의2, 시행규칙 제28조)
eartic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key factors(specialized knowledge, manner, interaction) of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 quality derived from previous researches and to identify degrees of relations among the key factors and request intention. To do this, first of all, this study makes surveys including variables of estate brokerage service quality, credibility, and request intention. Second, it collects the data from respondents who have visited real estate brokerage firms. Finally, the data are analyzed by applying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hich is based 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of these surveys describes that only the interaction affects the credibility 신뢰의 중개사 positively and the credibility has positive effects on the request intention. At the same time, the interaction impacts on the request intention directly. Therefore, thes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managers of real estate brokerage firm focus on the interaction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 quality factors in order to improve the customers' request inten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부동산중개서비스품질 요소들 중 핵심적인 부동산중개서비스품질 요인을 찾아내고 이들 요인들의 재이용의도에 대한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중개서비스품질 변수(전문지식, 태도, 상호작용)와 신뢰 및 재이용의도 정도를 포함한 설문을 작성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상호작용은 신뢰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신뢰는 다시 재이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상호작용은 재이용의도에 직접적으로도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분석결과,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경영자는 고객의 재방문의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중개서비스품질 요인들 중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어야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을 전국규모로 하여 분석결과의 일반화는 향후연구과제로 남긴다.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3. 부동산중개서비스품질과 신뢰와 재이용의도간의 관련성 분석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 각 변수 간의 관련성 분석
4. 결론
ACKNOWLEDGMENTS
REFERENCES신뢰의 중개사
저희 사이트의 " 온라인 중개 "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보세요.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으면 " 온라인 중개 문의 "를 클릭하세요.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으면 온라인 중개 장터에서 온라인 중개를 신청하세요. 조건에 맞는 집주인이 나타나면 중개해드립니다.
※ 이 매물로 거래가 성사되면
99만원의 중개수수료가 적용됩니다.저희 사이트에서 온라인 중개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이트에서 매물을 찾아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다른 사이트에서 원하는 매물을 찾았다면
저희 사이트의 오프라인 중개 에
그 매물을 입력해 주세요그러면 저희가 그 매물의 담당 중개사에게 연락해서
공동 중개를 요청합니다.※ 그 중개사는 매도인을 중개하고
저희는 여러분을 중개하게 됩니다.그 매물의 담당 중개사가 공동중개를 수락하면
집을 구경시켜드립니다.여러분은 트러스트 부동산에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상대방 중개사는 집주인한테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을 때,
꼭 트러스트 부동산 에 먼저 신청해주세요.만약 그 매물의 담당 중개사에게 먼저 연락하시면
공동중개가 불가능하며,
그 중개사에게도 중개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저희 사이트단의 " 매물등록 " 메뉴에서,
내놓을 매물을 등록해 주세요.매물등록이 완료되면 저희가 심사한 후
사이트에 노출해 드립니다.매물을 마음에 들어하는 손님이 나타나면,
저희가 집을 구경시켜 드립니다.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트러스트 부동산의 변호사가
권리분석을 실시합니다.거래가 성사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서울·경기 부산 3억원 미만 45만원 3억원 미만 45만원 3억원 이상 99만원 3억원 이상 99만원 ※ 위 수수료는 중개보수와 법률보수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VAT포함).
※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위 수수료보다 낮을 경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 등기·세무 자문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주택에만 해당됩니다.수수료 안내
1. 트러스트 온라인 중개
※ 저희 사이트에 등록된 매물에 대해
온라인 중개가 성사되는 것을 말합니다.전국 99만원 VAT 별도 ※ 중개수수료는 잔금지급 시점이 아니라
계약체결 시점에 지급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에만 위 중개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그 외의 부동산 또는 특수물건은
별도 협의하여 정합니다.※ 등기·법률자문·세무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2. 트러스트 직계약
※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국 49만원 VAT 별도 ※ 계약서는 개별 거래에 맞춰 변호사가 작성합니다.
※ 위 수수료는 잔금지급 시점이 아니라
계약체결 시점에 지급합니다.※ 중개거래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가 날인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를 원하시는 때에는
1항( 트러스트 온라인 중개 ) 의 중개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계약조건이 모두 확정되고 당사의 계약서 양식에
의하는 때에만 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에만 위 중개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그 외의 부동산 또는 특수물건은
별도 협의하여 정합니다.※ 등기·법률자문·세무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3. 트러스트 오프라인 중개
※ 저희 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았던 매물을
오프라인 중개 서비스를 통해 구하여
공동중개가 성사되는 것을 말합니다.3억 이상 ~ 6억 미만 99만원 6억 이상 ~ 9억 미만 199만원 9억 이상 ~ 12억 미만 299만원 12억 이상 ~ 15억 미만 399만원 15억 이상 ~ 18억 미만 499만원 18억 이상 별도협의 VAT 별도 ※ 중개수수료는 잔금지급 시점이 아니라
계약체결 시점에 지급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에만 위 중개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그 외의 부동산 또는 특수물건은
별도 협의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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