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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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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전산장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지만 정작 피해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허술해 이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증권사들은 전산장애 피해 고객을 상대로 다양한 보상과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보상 기준과 금액이 제각기 달라 혼란만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20개 증권사가 접수한 민원 건수는 총 6614건이었으며 지난해 상반기(1458건)와 비교할 때 4.5배 증가했다. 활동계좌 기준으로 살펴보면 10만계좌당 민원 건수가 569건으로 같은 기간 49건에서 약 12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 상위 10대 증권사별 민원 건수는 △미래에셋증권 67건 △한국투자증권 33건 △NH투자증권 74건 △KB증권 121건 △삼성증권 18건 △키움증권 55건 △신한금융투자 173건 △하나증권 64건 △메리츠증권 14건 △대신증권 585건 등 총 120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식시장이 역대급 호황기를 누렸던 지난해보다는 약 50건 줄어든 수치다.

이들 민원 건수 대부분은 전산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올 상반기 증권사 전산장애는 LG에너지솔루션 등 대어급 공모주 청약·상장 과정에서 투자자가 몰리며 빈번히 발생했다.

문제는 전산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각 증권사마다 보상안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한 증권사라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보상 기준이 달라 고객 불만만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페이 상장 당시 전산장애가 발생했던 삼성증권과 대신증권도 보상액 책정 기준이 달랐다. 삼성증권은 전산장애 발생 시간 중 최고가를 보상액으로 책정했다. 반면 대신증권은 총 거래량과 거래가액을 감안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당시 선보상안과 선지급안으로 보상 기준이 구분됐다. 선보상이 투자자에게 정해진 보상률에 따라 원금을 돌려주는 것과 달리 선지급은 보상 금액이 명확하지 않고 투자자 자금이 묶인 상태에서 원금 일부를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다. 편입 자산이 같은 사모펀드지만 각자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은 사안에 따라 다른 보상안을 적용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 관련 전산장애 때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책정한 반면 지난달 발생한 전산장애 보상 기준을 살펴보면 가중평균액이 적용됐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거나 보상액을 책정하는 내부규범이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사 측 ‘고무줄’ 보상 기준에 고객 불만이 높아지자 금융투자업계 안팎으로 전산장애 보상안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손해 입증과 배상 절차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들은 구체적인 개별 지침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이 필요한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증권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고객 중심의 보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며 “사후약방문과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네 마녀의 날'…코스피 기관·개인 매수에 2380선 회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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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33%(7.82포인트) 오른 2384.28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만기일이다. 네 가지 파생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만큼 정리 매물이 쏟아져 나와 변동성이 커져 일명 '네 마녀의 날'로 불리운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513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는 1413억원을, 기관은 5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대 종목 중 상승 종목은 2종목, 하락 종목은 5종목이다.

전일과 주가 변동없이 보합으로 마감한 종목은 3종목이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71% 하락한 5만56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LG화학 종목은 3.37% 상승해 시총 상위 10대 종목 중 가장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날 시총 상위 10대 종목 중 가장 부진한 종목은 기아 종목으로 전 거래일 대비 1.70% 하락한 8만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다음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종가와 전일 대비 주가 등락률(시총 순)이다.

삼성전자 5만5600원 (0.71%↓), LG에너지솔루션 48만6500원 (0.31%↓), SK하이닉스 9만400원 (0%), 삼성바이오로직스 81만원 (0.12%↓), LG화학 64만4000원 (3.37%↑), 삼성전자우 5만2000원 (0%), 현대차 20만원 (0.99%↓), 삼성SDI 57만1000원 (3.07%↑), NAVER 23만1500원 (0%), 기아 8만900원 (1.70%↓).

유가증권시장에서 업종별 지수 마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음식료품 (0.52%↑), 섬유·의복 (1.53%↑), 종이·목재 (0.41%↑), 화학 (1.78%↑), 의약품 (0.98%↑), 비금속광물 (0.52%↑), 철강,금속 (1.20%↓), 기계 (0.22%↓), 전기,·전자 (0.21%↓), 의료정밀 (0.03%↑), 운수장비 (0.88%↓), 유통업 (1.06%↑), 전기가스업 (0.16%↑), 건설업 (0.19%↓), 운수창고 (0.52%↑), 통신업 (개인투자자 가이드 1.02%↑), 금융업 (1.15%↑), 증권 (1.58%↑), 보험 (0.27%↑), 서비스업 (0.39%↑), 제조업 (0.11%↑).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5%(9.62포인트) 오른 777.81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254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는 94억원 순매도했으며, 기관은 37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10대 종목은 모두 상승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개인투자자 가이드 2.76% 상승한 7만800원에 거래를 마쳤고, HLB 종목은 11.4% 상승해 코스닥 시총 상위 10대 종목 중 가장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날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 중 가장 부진한 종목은 셀트리온제약 종목으로 전 거래일 대비 2.07% 상승한 7만4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의 종가와 전일 대비 주가등락률은 다음(시총 순)과 같다.

셀트리온헬스케어 7만800원 (2.76%↑), 에코프로비엠 10만8000원 (3.55%↑), 엘앤에프 22만7000원 (6.57%↑), HLB 5만1800원 (11.4%↑), 카카오게임즈 4만9200원 (2.18%↑)

펄어비스 5만5000원 (3.58%↑), 에코프로 12만4700원 (3.57%↑), 셀트리온제약 7만4000원 (2.07%↑), 알테오젠 5만9000원 (개인투자자 가이드 2.25%↑), JYP Ent. 6만3000원 (2.27%↑).

코스닥시장 업종별 지수 등락률은 다음과 같다.

코스닥 IT (0.73%↑), 제조 (1.43%↑), 건설 (0.61%↑), 유통 (1.64%↑), 운송 (0.21%↑), 금융 (0.78%↑), 통신방송서비스 (0.76%↓), IT S/W & SVC (1.48%↑), IT H/W (0.44%↑), 음식료·담배 (0.22%↑), 섬유·의류 (1.04%↑), 종이·목재 (4.88%↑), 출판·매체복제 (2.12%↓), 화학 (1.43%↑), 제약 (1.36%↑), 비금속 (0.29%↑), 금속 (0.05%↓), 기계·장비 (0.69%↑), 일반전기전자 (2.30%↑), 의료·정밀기기 (0.43%↑), 운송장비·부품 (4.62%↑), 기타 제조 (0.01%↑), 통신서비스 (3.02%↓), 방송서비스 (0.41%↑), 인터넷 (0.15%↑), 디지털컨텐츠 (2.22%↑), 소프트웨어 (0.80%↑), 컴퓨터서비스 (0.90%↑), 통신장비 (0.95%↑), 정보기기 (0.32%↓), 반도체 (0.32%↓).

한편, 네 마녀의 날은 매년 3·6·9·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에 해당된다. 앞서 3월의 네 마녀의 날은 강세를 기록했으나 대통령 선거 다음날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했고, 6월에는 하락이 나타났다.

'5만전자'의 끝은 어디인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국민주 삼성전자가 8거래일 연속 ‘5만전자’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를 저점매수 기회로 보고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팔자’세에다 증권업계의 전망 또한 밝지 않아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오전 9시 2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05% 하락한 5만6500원에 거래됐다. 삼성전자는 5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이는 직전 저점(7월 4일 5만5700원)에도 근접한 수준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약 30%가량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29일부터 8거래일 연속 ‘5만 전자’에 갇혀있는 신세다.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주가 발목을 잡았다. 외국인들은 개인투자자 가이드 이달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삼성전자를 순매도하고 있는데, 최근 4거래일 동안 총 7685억원치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이 1조2668억원치 사들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날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은 49.71%로, 외국인 보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6년 4월 28일(49.59%) 이후 6년 만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저점 매수할 기회로 보고 매수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권가의 전망은 밝지 않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수요 악화 및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전년동월대비 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6개월 만의 감소세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이에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2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54조2312억원으로 한 달 전 54조3340억원보다 줄었다.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같은 기간 50조4840억원에서 49조8895억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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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생산원가는 상승하고 있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소비 여력은 둔화하고 있다"며 "이는 부품 사업부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바닥을 탐색하는 투자가 적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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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Чт)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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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ST)의 규율체계 정비 방향 초안을 발표했다.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이 자본시장 규제 내에서 작동하면서 시장은 한국거래소와 증권사가 주도하게 되는 그림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인공지능 활용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장내는 한국거래소, 장외는 증권사가 맡아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과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정책 세미나를 열고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초안을 공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법의 기본을 지키면서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뜻한다. 토큰 투자자는 이와 연동된 자산의 수익을 배당받는 권리가 주어진다. 뮤직카우(음악 저작권)나 카사(부동산)처럼 실물자산과 연동된 수익증권을 토큰화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처럼 발행인이나 투자자 권리가 없는 것은 증권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거나 정형화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이 토큰 형태로 발행될 수 있다. 증권형 토큰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7월 기준 약 23조 원에 달한다.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 이후, 조각 투자 등의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이 나오며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에 포섭하는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금지됐던 증권형 토큰 발행(STO)도 자본시장법 규율하에 허용할 방침이라고 5월에 밝혔다.

금융당국이 밝힌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체계 초안에 따르면 증권성 토큰은 한국거래소에 개설한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 유통한다. 장외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매매 중개를 맡는다.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 기존 증권과 동일한 유통체계를 적용하는 것. 증권형 토큰 발행에 대해선 예탁결제원이 등록심사와 발행량을 관리하고, 토큰 생성과 이전은 증권사·은행 등 계좌관리기관이나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맡는다. 현재 법상 증권형 토큰은 전자증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전자증권 제도에 포섭한다.

이처럼 증권성을 가진 가상자산과 신종 수익증권의 유통을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에서 맡게 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할지 주목된다. 증권성 판단 원칙이 수립된 후 국내서 유통하는 가상자산이 얼마나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지에 따라 거래소 행보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개인투자자 가이드

당국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원칙에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형식이나 기술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구조, 비용, 수익배분 등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규율체계 초안을 발표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이 지금은 적지만 여러 장점이 있고,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과 연결된 측면도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크게 성장한 만큼 증권형 토큰 교육과 체계가 중요해졌다”라고 설명했다.

9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의 패널 토론 현장. 사진=심지영 기자

#거래소 “증권형 토큰 분류 기준부터 확정해야”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규율체계 초안은 나왔지만,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A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형 토큰 분류 기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선 대응 방안을 세우기 어렵다”라며 “업권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형 자산을 자본시장법에 편입한다는 이야기는 4~5년 전에도 나왔다. 새로운 논의는 아니다”라며 “솔직히 최근 몇 년간 시장 상황을 봐서는 얼마나 많은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분류할지 의문이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도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소송을 하고 있지 않나. 해외에서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국내에선 시간이 ​더 ​걸릴 듯하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체계에 맞춰 증권형 토큰의 공시, 불공정거래, 사업자를 규제한다. 일반 증권처럼 발행 시 공모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가 필요하고, 발행처가 상장 법인이라면 사업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 불공정거래에는 일반 사기죄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증권형 토큰을 매매 및 중개하는 사업자는 금융투자업자(금투업자)로서 규제받는다. 당분간은 규제 샌드박스로 증권형 토큰 거래를 ​현행대로 ​허용하지만, 체계 수립 후에는 증권형 토큰에 특화한 금투업자가 법망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본법상 금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C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자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형 토큰을 취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엔 이른 것 같다. 증권사나 은행과 협업하는 건 없다”라고 답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도 앞으로 토큰 거래를 어떻게 중개할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기존 거래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추측하지만, 공식적으로 진행 상황이 나올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가 불신과 침체의 악순환에 빠진 만큼 자본법에 따른 규제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제도화가 시급하다. STO가 풀리고 가상자산이 산업계·경제계로 흘러가야 실물경제에 쓰이고 투자자가 늘어난다”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국내에서 유통하는 알트코인 90% 이상이 증권성을 가진다고 본다. 하지만 이 중 제대로 된 코인은 10%도 안 될 것이다. 알트코인 백서 중에는 사기성이 짙거나 법적 책임을 피하는 것이 많다.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이 실체가 있는 곳인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숱하다. 시장 발전을 위해 공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디지털자산법이 만능은 아니다. 실제 시행은 2024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공백을 하루빨리 줄이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이라도 시행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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