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1) Cypher protocol(이하 ‘사이퍼 프로토콜’)은 비상장 주식을 자유롭게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합성 자산 프로토콜입니다.2) 사이퍼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합성 자산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담보되어 발행되고, 발행된 합성 자산의 가격은 오더북을 기반으로 한 사이퍼 내에서의 트레이딩을 통해 결정됩니다.3) 발행된 합성 자산은 비상장 주식이 상장이 되고 난 뒤에 만료가 되며, 이때의 최종 가격은 오라클을 통해 제공받습니다.
마진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European Terms vs. American Terms European Terms : 국제기준 - 미국의 달러(USD)를 기준통화로 하고, 미국달러 1단위와 교환되는 상대통화의 단위수로 환율을 나타내는 방법
e.g USD/JPY = 101.28, USD/KRW = 769.65
American Terms : EUR, GBP, AUD, NZD, IEP, ZAR, SDR - 다른나라 통화를 기준통화로 하고, 다른미국의 달러(USD)를 기준통화로 하고, 미국달러 1단위와 교환되는 상대통화의 단위수로 환율을 나타내는 방법
e.g JPY/USD = 0.009874, KRW/USD = 0.001299
※ European Terms와 American Terms로 나타낸 두 환율은 서로 역수의 관계에 있음
Direct Quotation vs. Indirect Quotation - Direct Quotation(직접표시방법, 자국통화표시방법) : 외국통화를 기준통화, 자국통화를 상대통화로 환율 표시 - Indirect Quotation(직접표시방법, 외국통화표시방법) : 자국통화를 기준통화, 외국통화를 상대통화로 환율 표시
※ 직접표시방법과 간접표시방법으로 나타낸 두 환율은 서로 역수의 관계에 있음
Bid Rate vs. Offer Rate - 은행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인 은행은 매입환율(bid rate)과 매도환율(offer rate)을 동시에 제시하는데, 이를 가리켜 ”two-way quotation” 이라 함
e.g USD/CHF = 1.7925 - 30
예를 들어 위의 two-way quotation은 시장조성자가 기준통화인 미국달러(USD) 1단위를 1.7925CHF에 매입하거나, 또는 1.7930CHF에 매도 하겠다는 확정가격의 제시 (firm quitation)임 - 시장조성자(가격제시자)란, ”Buy low, Sell high”의 원리에 따라 매매차익을 얻기위해 계속 ”two-way quotation”을 제시하고 대량의 외환 거래를 행함으로써 외환시장에 유동성(liquidity)을 제공하는 국제은행들로 “Quoting Bank”라고도 함. 한편, 시장조성자가 아닌 은행들은 시장조성자가 제시한 환율에 따라 외환거래를 하는 시장이용자(market user, market follower)들로 “Calling Bank”라고도 함 - 외환이란 두 통화를 교환하는 것이므로, 한 통화를 매입하면 다른 통화를 반드시 매각하여야 함. 이것을 마진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시장조성자와 시장이용자, 그리고 기준통화와 표시통화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음
매입율(Bid Rate)이 적용되는 거래 | 매도율(Offer Rate)이 적용되는 거래 | |
시장조성자 (가격제시자) | -기준통화 / +표시통화 | +기준통화 / -표시통화 |
시장이용자 (가격추종자) | +기준통화 / -표시통화 | -기준통화 / +표시통화 |
e.g USD/CHF = 1.7925 - 30
위의 환율제시에서 생략한 ”1.79”를 ”Big Figure” 라고 부르는데, 이 값은 1일 중 자주 변하지 않음. 한편, 환율을 표시할 때, 일반적으로 소숫점 아래 넷째자리수를 가리켜 ”Pip“ 또는 ”Point(Base Point)“라고 부름(예외적으로 KRW, JPY의 경우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수)
※ 스프레드(spread) : 매도환율(offer)과 매입환율(bid)의 차를 가리켜 스프레드(spread)라고 함
e.g Spread = Offer Rate - Bid Rate
- 위의 예에서 스프레드는 ”5pips“인데, 이것이 시장조성자가 외환거래에서 얻는 마진(margin)임 -- 시장조성자의 스프레드가 좁을수록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 불안하면 시장조성자들은 스프레드를 확대함. Cross Rate > 국제금융시장에서 모든 통화는 미국달러화와의 교환비율로 환율이 표시됨. 이를 이용하여 미국 달러화가 아닌 통화간의 환율을 구하는 것이 Cross Rate임
e.g USD/KRW, USD/JPY를 이용하여 JPY/KRW를 구하는 것이 Cross Rate임
> Cross Rate을 구하는 방법
- 두 환율이 모두 European Terms로 표시되는 경우 : Cross Rate은 두 환율을 나누어 구함
e.g - USD/CHF = 1.5180 / 90
- USD/JPY = 123.92 / 97
- CHF/JPY = 81.58 / 67
① Bid : 123.92 / 1.5190 = 81.58
② Offer : 123.97 / 1.5180 = 81.67
- 두 환율이 하나는 European Terms로, 하나는 American Terms로 표시되는 경우 : Cross Rate은 각각의 Bid와 Offer를 곱해서 구함
e.g - EUR/USD = 1.3283 / 91
- USD/JPY = 123.92 / 97
- EUR/JPY = 164.60 / 77
① Bid : 1.3283*123.92 = 164.60
② Offer : 1.마진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3291*123.97 = 164.77
Value Date/Delivery Date
- 외환거래는 거래일(Deal Date, Trade Date)에 환율과 거래금액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한 다음, 결제일(Value Date, Delivery Date, Settlement Date)에 두 은행이 각각 상대방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이체시킴으로서 종료됨 - 두 은행간에 외환거래가 체결된 다음, Back Office에서 거래내용을 확인(Confirm)하고, 자금이체에 필요한 마진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외환거래의 결제일은 거래일 이후에 됨 - 원칙적으로 쌍방의 동일자 결제원칙이 적용되며, 해당 통화발행국 중 한 나라가 휴일인 경우 동일자 결제원칙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순연됨
현물환결제일 - 국제관행에 따르면 현물환거래(Spot Transactions)란 거래일에 이은 2영업일(Value Spot)에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를 말하나, 광의로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며 Value Today, Value Tomorrow인 외환거래도 포함한다. 선물환결제일 > 선물환결제일(Forward Value Date) = 현물환결제일(Spot Value Date) + 선물환만기
전자상거래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전자거래기본법이 있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소비자보호법이 있지만 전자거래기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을 뿐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피해회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피해구제는 민법과 그 외 개별법의 피해구제 관련 조항들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먼저 전자상거래는 '전기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통신판매의 일종을 볼 수 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중 통신판매편의 적용을 받으며 할부로 거래할 경우에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다만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하되, 할부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합니다(방문판매법 제 52조). 또한 사이버몰에서의 광고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사이버몰에 계약조건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전자서명법, 여신 전문 금융업법 등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소비자보호원에서 발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사례'와 YMCA 시민중계실과 서울시에서 조사한 '종합쇼핑몰 모니터링 보고서'에 나타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의한 분쟁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법적 대응방법을 고찰하였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이하 전자거래지침)'을 제정·고시하고(2000. 1. 6.), '인터넷 사이버몰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을 승인하였는데(2000. 2. 9.), 이에 따른 소비자의 계약상의 지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Q
인터넷 쇼핑몰에서 175만원짜리 노트북을 주문하고 결제를 마쳤습니다. 사이트상에는 주문 시점으로부터 3일 내에 배송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4일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고 있고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하자 바로 보내준다고 말만 합니다.
A
배송지연의 경우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은 상품의 인도가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에 표시된 상품으 인도시기보다 늦은 경우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상품을 인도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업자에게 상품대금의 청구를 정지·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바로 배송하겠다면서 철회를 못하도록 미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을 철회할 때 업체에 명확하게 철회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그 때 철회의사 표시를 받은 직원의 소속, 이름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철회 의사표시를 입증하기 위해 업체에 메일을 보내거나 사이트 게시판 등에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겨두는 것이 만약의 경우(업체 측에서 소비자가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를 위해 중요합니다.
전자거래지침은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화 등의 인도시기를 사이버몰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침 제6조). 그리고 표준약관에는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약정 배송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약관 제12조). 다만 손해의 발생 및 액수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배송이 지연될 경우 손해배상으로서 일정한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쇼핑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쇼핑몰이 배송 연에 대해 어떤 배상을 약속하고 있는지 꼭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배송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쇼핑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Q1)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래픽 카드를 주문하고 3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배달된 물건을 받아보니 광고내용과 달리 화면이 깨지거나 잘 보이지 않는 등 하자가 있었습니다.
2)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신형 시계를 10만원에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배달된 물건을 받아보니 신품이기는 하지만 먼지투성이고 보증서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에게 인도될 당시 당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상품의 훼손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지의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판매법은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인도서를 함께 송부해야 하며, 상품 인도서에는 청약철회와 그 행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상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0조 제1, 2항),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제4호). 구매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약 철회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반환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청약 철회 사유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등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쇼핑몰 측이 약관에 반품이나 교환이 불가능한 품목을 지정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음악 CD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 포장을 뜯으면 교환이 안 된다는 등의 단서가 있으므로, 물품을 구매할 때는 혹시 그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거래지침은 재화 등의 특성으로 인해 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재화 등의 종류 및 반품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에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지침 제10조 제2항).
두 번째 사례는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다기보다는 포장이나 배송상태가 불량한 경우인데, 전자거래지침은 소비자에게 인도된 재화가 청약한 내용과 다를 경우뿐만 아니라 사례와 같이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신청에 따라 완전한 재화 등과 교환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지침 제10조 제1항), 소비자의 구매의사 변화시에도 일정기한 내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배송 불량이나 구매의사 변경의 경우 환불 등을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상품 구매전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제품하자나 배송 불량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자와의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전자거래기본법은 제28조에서, "정부는 전자 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 거래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기타 전자 거래에 관한 분쟁의 종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2월 말 경부터 조정업무를 개시했는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조정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판매
Q
인터넷 쇼핑몰에서 21만원을 주고 침구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주문 당시 컴퓨터 마진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화면에는 침대커버, 이불, 매트리스 커버, 베개까지 포함된 세트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이불과 베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 측에서는 사진에는 그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계약내용은 이불과 베개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이러한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은 하자있는 제품판매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제품하자의 경우와는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입증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 상품과 같이 단기 매매되는 제품의 경우 이미 쇼핑몰 사이트에서는 삭제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게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인쇄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구매시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거나 보너스 상품이 많을때는 우선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상품의 종류가 많다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미리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인쇄해 가지고 있다가 청약을 철회하는 등의 경우에 증거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 거래지침은 소비자에게 인도된 재화가 청약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의 신청에 따라 완전한 재화 등과 교환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4. 대금만 받고 인터넷 사이트 폐쇄
Q1)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5만원에 휴대용 면도기를 낙찰받아 경매회사 계좌로 경매 대금과 운송비를 온라인 입금시켰으나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있으며, 업체에 전화와 E-mail로 연락을 해도 회신이 없습니다.
2)
인터넷 학원에서 제공하는 영어강습을 가정에서 듣기 위해 요급을 입금하고 수강신청을 해 2∼3일간은 제시간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예고없이 학원 사이트가 사라졌습니다.
3)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원에 전화기를 샀습니다. 전화기를 받기는 했지만 품질에 불만이 있어 신고하려고 다시 접속했지만, 어느새 그 웹사이트가 사라지고 전화도 불통이어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A
사업자가 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사라진 경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한 경우에는 결제방법에 따라 구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금 입금을 통해 결제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재가 파악되고 사업자가 피해보상을 할 만큼의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지않는 한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먼저 신용카드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고 물품을 배송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면 카드대금의 지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실무상 카드 회사는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가맹시 보증이나 담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와 같이 사이트가 폐쇄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물품 자체가 배송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배송은 되었지만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카드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보상해주지도 않습니다. 카드회사의 피해보상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구매전에 미리 쇼핑몰 업체에 대해 잘 알아봐야 합니다. 전자거래지침은 제5조에서 사업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는 상호명과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화, FAX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신고필증 기타 영업관련 자격 등입니다. 전자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를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쇼핑몰들은 주문에 필요한 전자우편 주소, 상ㅎ, 전화번호 등은 표시하지만, 통신판매 신고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영업장 소재지 등은 잘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모범상점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도 5월부터 한일 공동으로 실재인증마크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인증 마크가 있는 업체에서 구입한다면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를 겪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자가 처음부터 제품을 배달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름이나 이용료만 가로챌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5. 컴퓨터 조작 실수로 인한 주문
Q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인터넷 초보자입니다. 얼마 전 호기심에서 물건을 주문해 보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맘에 드는 물건이 있어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조작 실수로 본의 아니게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A
컴퓨터 조작 미숙으로 인한 청약은 대개의 사이버몰이 여러 단계를 거쳐 청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직 물건이 배송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바로 사이버몰에 연락해 청약을 철회하면 구제받기가 쉬울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통신판매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것으로, 방문판매법도 이를 청약 철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자거래지침은 제7조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 내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사이버몰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제10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의사 변화시에도 일정기간 내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미숙으로 인한 청약을 포함해 단순히 소비자의 마음이 바뀐 경우에도 일정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철회권, cooling off)을 인정하는 것으로, 방문판매법 등에서는 인정되지 않던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수로 조작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 가능한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기간내에 철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판매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쇼핑몰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구매전에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6. 사이트 이용요금 부당 청구
Q1)
외국의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맛보기는 무료이며 다만 신원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번호가 필요하다는 업체의 선전만을 믿고 호기심에서 카드번호를 게재한 수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한두번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두달 수 해당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대금 60달러가 청구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행한 국내은행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대금을 청구한 가맹점이 해외의 인터넷 업체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 할 수 없이 일단 청구된 대금을 물고 카드를 폐지했습니다.
2)
포르노 영화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버튼을 클릭했는데 포르노 영화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국제 전화에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되고 컴퓨터가 제멋대로 이 번호들에 연결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제 전화통화료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A
위 사례들은 순수하게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이트 이용에 관한 계약이 진정하게 체결하게 않았음에도 이용요금이 청구된 경우입니다. 소비자로서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으로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소비자는 대금지급 등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만, 이미 결제가 된 상태이고 해당 사이트가 외국 사이트라면 실질적으로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카드회사에 사유를 알리고 대금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카드회사도 결제된 후 거래를 취소하고 이를 환급받는 절차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니므로 카드 회사를 통한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도 방법은 같습니다. 전화 회사에 사유를 알리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이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d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받는 일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런 사이트에는 접속하지 말고 특히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Q
얼마 전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 이메일로 계속해서 여러 업체로부터 상품광고 이메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혹시 전자상거래를 할 때 입력한 제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A
전자거래지침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이외에는 그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전자거래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화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제1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거래를 위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약관은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이버몰에서 집니다"(제15조 제3항), "사이버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망이용법은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제30조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용목적 또는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보가 해당 사이버몰에 의해 공개된 것이 확실하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망이용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많이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관리방침을 표시하지 않은 사이버몰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타인의 ID,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도용한 거래
Q
[1] 모 PC통신의 이용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내용의 요금청구서가 날아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2] 얼마 전 카드대금 청구서를 받았는데 거길 보니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아마 누군가가 제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내서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A
위와 같은 도용사례는 사실 그 진위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구매하고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제를 위해서는 사전에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피해자는 PC통신사 내지는 카드회사에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리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약관에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유출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과실로 보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자신의 과실이 없이 도용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킹에 의한 사고의 경우는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모 PC통신사의 경우 이러한 ID 도용의 문제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해결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ID와 비밀번호 모두가 도용된 경우인데, PC통신사는 비밀번호에 대한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당 통신사의 과실이 아닌 이용자의 부주의로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타인이 아이디 및 신상정보 등을 따로 입력하는 등 부가정보에 새로이 가입하여 허위로 이용한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사의 경우도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구제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액이 작은 경우에는 그냥 피해를 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누가 도용을 하였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인데, 모뎀접속의 마진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경우에는 사실상 이용자를 알기 어렵고, 랜 사용자의 경우에도 IP 주소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전문적인 해커의 경우라면, 여러 곳을 경유하기 때문에 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자거래지침은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이버몰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서는 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안시스템 구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의 보안성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ID 등을 도용하여 타인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도용자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허위의 자료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것은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전자게시판 등을 통한 개인간 거래
Q
모 피시통신의 전자게시판에서 자신이 쓰던 노트북을 판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전화로 확인해서 사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급해서 싸게 파는 것이니 미리 입금해 달라고 해서 의심은 하였으나, 전화번호도 알고 있는터라 먼저 입금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기로 한 곳에 가보니 판매자는 나오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A 마진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방문판매법이나 전자거래지침 등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관계를 규율한 것으로, 물품을 판매한 개인이 영리의 의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는 방문판매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일반 계약법상(민법)의 당사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뿐입니다. 그리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고정적인 영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특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게시판 등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대면거래를 통해서 직접 물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상태를 즉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 예컨대 컴퓨터 등 - 물품에 대한 간단한 품질 보증서 내지는 품질 보증의 내용을 첨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인터넷상의 피라미드 판매
Q
저는 얼마전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 입점회원에 가입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팔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팔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 판매를 하는 경우 실비만 제공하면 사이트도 개설해 준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점회원을 추천하면 일정한 보상금도 준다고 합니다.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A
먼저 피라미드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당 쇼핑몰이 피라미드판매를 하는 곳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라미드판매와 법적으로 허용되는 다단계판매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다단계판매의 경우는 판매원에게 단순한 소매마진 이외에 조직 내에서 자기의 하위에 있는 판매원에 의하여 발생한 총매출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마진이 주어지지만, 피라미드판매는 이러한 마진이 판매실적보다는 주로 판매원의 신규가입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면 되는 통신판매와는 달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방문판매나 통신판매와는 달리 마진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인 경우라도 법적인 규제를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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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채우는 과정마다 여러 가지 변화를 맞게 된다 . 그 변화들을 중심으로 전후의 생활들이 달라지는데 ,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여부와 자녀의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6 단계로 구분 지어 시간의 흐름과 과정에 따라 생애 주기를 나눌 수 있다 .
이러한 생애 주기별로 적절한 재무목표가 필요하며 , 투자 포트폴리오는 재무목표에 충실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6 단계 생애 주기 중 사회초년생의 대부분은 미혼기에 해당된다 . 이 시기에는 다른 단계에 비해 합리적이면서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사회에 첫 발을 들이고 , 드디어 자기주도적인 소비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여 시행착오와 준비 없는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다 .
졸업 후 취업이 가장 큰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오로지 취업만을 생각하게 된다 . 그러다 취업에 성공하면 , 처음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또 그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에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기 쉽다 .
첫 월급을 받을 때부터 결혼자금의 마련 , 주택자금 , 자녀의 학자금과 은퇴준비까지 각 생애 주기별 재무목표가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일찍 시작할수록 자금 마련 시간이 많다는 것으로 그만큼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이다 .
투자 포트폴리오는 현금흐름 포트폴리오와 자산 포트폴리오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 현금흐름 포트폴리오는 수입에서 저축 투자 가능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목적과 기간에 따라 분산하는 것이고 , 자산 포트폴리오는 지난 웹북에서 소개한 대로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위험과 수익에 맞게 분산하는 것 이다 .
현금흐름 포트폴리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00- 나이법칙 을 먼저 알아야 한다 . 100- 나이법칙은 위험과 수익이라는 투자의 두 가지 변수에 분산투자하기 위한 대전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 자신 보유한 저축 및 투자 가능 금액을 총 100% 라고 가정했을 때 , 나이만큼의 비율 (%) 은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저축을 하고 , 100- 나이를 뺀 비율 (%) 은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지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를 하라는 법칙이다 . 예를 들어 , 나이가 30 세인 남자 사회초년생이 있다고 한다면 100 만원을 저축 투자할 수 있다고 할 때 나이인 30 만원은 저축하고 , 70 만원은 투자하는 것이다 . 즉 30 만원은 원금이 보장되면서 안전한 저축상품 , 청약상품 , 적금상품 , 연금상품 등에 배분하고 , 나머지 70 만원은 투자 상품인 펀드 , ETF,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
이러한 100- 나이법칙은 최근 은퇴자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데 많이 활용되는 TDF 펀드에도 적용되고 있다 . 은퇴 날짜를 설정한 퇴직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위험한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 안전한 채권의 비중을 키워서 은퇴자금을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칙은 실제 현장에서 사회초년생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에 각자의 경험이나 지식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의 발행인이었던 말콤 포브스에게 아버지 스티브 포브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한다 . " 아들아 !, 100 가지 문제 중에 99 가지 문제의 해답은 돈이란다 ." 세상을 살다 보면 돈처럼 별거 아닌 것도 없지만 , 돈처럼 별거인 것도 없다 . 왜냐하면 돈이란 것이 그저 백 원 , 천 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 1 억 , 10 억 원의 돈이 지상과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경제적 자유를 정말로 원한다면 , 돈을 먼저 사랑하고 , 돈에게 관심을 갖고 , 늘 돈에 대해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Investment] 사이퍼 프로토콜이 다른 합성 자산 프로토콜과 다른 이유
비상장 주식 거래를 위한 솔라나 체인의 합성 자산 프로토콜, 사이퍼에 대한 상세 분석글입니다.
사전 고지: a41 Ventures는 Cypher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 사전 고지를 드리는 이유는, 본 글의 내용이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본 글의 수록된 데이터, 가격, 및 기타 정보 등은 공개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그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프로젝트의 계획, 추정, 예상 등을 포함하는 미래에 관한 사항들은 실제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작성 시점에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본 글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들은 프로젝트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a41 Ventures는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를 계속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투자는 가격 변동성, 유동성 위험, 원금의 손실을 포함하며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글을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a41 Ventures는 본 글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세줄 요약
1) Cypher protocol(이하 ‘사이퍼 프로토콜’)은 비상장 주식을 자유롭게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합성 자산 프로토콜입니다.
2) 사이퍼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합성 자산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담보되어 발행되고, 발행된 합성 자산의 가격은 오더북을 기반으로 한 사이퍼 내에서의 트레이딩을 통해 결정됩니다.
3) 발행된 합성 자산은 비상장 주식이 상장이 되고 난 뒤에 만료가 되며, 이때의 최종 가격은 오라클을 통해 제공받습니다.
1. 사이퍼 프로토콜이란?
사이퍼 프로토콜은 솔라나 기반의 합성자산 프로토콜로, 작동하는 방식은 기존의 합성자산 프로토콜인 신데틱스(Synthetix)나 테라 기반의 합성자산 프로토콜인 미러 프로토콜(Mirror Protocol)과 같지만 다루게 될 종목들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상장되어있는 자산을 간접 거래하는 신데틱스와 미러 프로토콜은 가격 피드를 오라클로 가져올 수 있어서 합성자산의 가격을 가져오는 방식이 비슷한데 반해, 사이퍼의 경우엔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자산(pre-public asset)들에 대한 거래를 지원하다보니 가격 피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퍼에서 다루는 합성자산의 가격이나, 상장이나, 그리고 IPO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합성자산 프로토콜들이 다룬바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 저희 a41도 차별점을 느꼈지만, 비상장 주식을 다룬다는 부분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사이퍼 프로토콜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퍼 프로토콜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2. 사이퍼 합성자산(cAssets)은 어떻게 발행되는가?
사이퍼 프로토콜에서 발행되는 합성자산은 전부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서 담보됩니다. 초기에는 현재 솔라나 내에서 가장 많이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인 써클의 USDC만을 지원하지만, 추후에는 UXD와 같은 솔라나 기반의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이퍼가 스테이블 코인만을 담보 자산으로 받는 이유는 담보 자산이 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비교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스테이블 코인만을 담보 자산으로 사용했을 때 좀 더 자본 효율적(담보인정비율을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이퍼의 초기 담보비율은 400%로 $1 어치의 합성자산을 발행하기 위해선 4$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담보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퍼에선 누구나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면 합성자산을 발행할 수 있고, 400%의 담보비율을 감내하고 합성자산을 발행하는 합성자산 발행자(Minter)들에겐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발행자들에게 제공되는 수수료는 1주일에 한 번 씩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퍼는 담보비율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담보비율이 400% 밑으로 떨어지는 발행자들에 한해서는, 담보비율이 다시 400% 이상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수수료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초기 유동성을 위해서 사이퍼는 사이퍼 토큰을 발행자들에게 제공해줄 예정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토크노믹스 설명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이퍼의 유동성 제공자
사이퍼엔 세 종류의 유동성 제공자가 존재합니다:
- 위에서 언급한 합성자산의 발행자들 입니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USDC)을 사용하여 합성자산을 발행하는 주체입니다.
- 앞으로 사이퍼에서 발행될 합성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유동성을 랜딩 풀에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제공 된 유동성은 사이퍼 내부의 마진 거래를 위한 유동성으로 사용됩니다.
- 마켓 메이커로서 발행된 합성자산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세 종류의 유동성 공급은, 한 유저가 전부 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여 합성자산을 발행하고, 민팅된 합성자산을 시장에 공급하고, 랜딩 풀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4. cAssets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퍼의 특이점은 다른 합성자산 프로토콜과 다르게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자산을 거래한다는 부분에 있는데요.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어있는 자산의 경우엔 오라클을 사용하여 데이터 제공자들이 프로토콜에 가격 피드를 제공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비상장 주식과 같은,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어있지 않은 자산들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cAssets은 특정한 만료 기간이 정해진 토큰 마진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컨트랙트로서 여기서 만료 기간이라는 것은 대게 상장일이 될 것입니다. 보통 cAssets은 해당 주식이 시장에 공개되고 그 날 거래가 종료될 때 만료가 됩니다. 이 때 cAssets과 실질 주식의 가격 차이는 차익거래자들에 의해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IPO가 될 주식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모든 주식이 기업공개를 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떤 기업은 마진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기업의 규모가 커져도 기업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고, 또 어떤 기업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빠른 상장을 바라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엔 cAssets을 상장일에 만료시키면 그만이겠지만, 후자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기업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엔 다른 대안들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벤처 캐피탈의 후속 투자 때 가치를 측정하거나, 인수 과정에서의 가치를 기반으로 가격을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개적인 정보가 주어지기 전까지 cAssets은 오더북을 통한 트레이더의 매수/매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부분도 여타 다른 합성자산 프로토콜이 사이퍼 프로토콜과 다른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언급을 했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 별도의 공개된 실시간 가격 피드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이퍼는 시간에 걸쳐서 시간가중 평균가격(time weighted average price)을 사용하여 cAsset의 가격을 예측하고, 담보 비율을 계산 하는데요. 이 방법은 주로 주식 시장에서 변동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시간동안 주식을 꾸준히 매수해서 변동성을 헷징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퍼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가격 피드가 없는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효율적으로 정해서 청산 비율을 측정할 것입니다. 우선 사이퍼는 두 개의 시간가중 평균가격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는 비교적으로 짧은 시간 간격별로 자산들의 가격들을 측정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으로 긴 시간 간격별로 자산들의 가격들을 측정해서 평균값을 구합니다. 사이퍼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자산의 가격을 구하는 이유는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서가 큽니다. 만약에 시장이 하락장이라고 한다면 비교적으로 긴 시간 간격별로 자산의 가격들을 측정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시장이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비교적으로 짧은 시간 간격별로 자산들의 가격을 측정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겨나는 가격들은 유저들에게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저들이 기업 공개가 다가오는 비상장 주식에 관해서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비상장 주식이 IPO를 할 예정인데, 상장 가격이 현재 사이퍼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면 바로 그 토큰에 대한 공매수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장 가격의 가격이 현재 사이퍼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공매도 포지션을 미리 잡아서 상장 이후의 토큰 가격에 대한 베팅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사이퍼를 다른 합성자산 프로토콜과 비교했을 때 마진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다르게 만드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오라클
사이퍼는 주로 비상장 주식을 다루기 때문에 오라클이 필요가 없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사이퍼에서 거래되는 토큰들은 전부 특정 사건에 만료가 되도록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만들기 위해선 외부에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오라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이퍼에서 거래되던 비상장 주식이 기업공개를 하였을 때, 그 날 종가를 사이퍼로 가져올 수 있어야지만 토큰이 온전하게 만료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체인 밖에서 정보를 가져오는게 필요한 것이죠. 사이퍼는 Swithboard와 Pyth 오라클을 사용해서 오프체인 데이터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6. 토크노믹스(Tokenomics)
사이퍼 토큰($CYPH)은 사이퍼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토큰으로서 여타 다른 합성자산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토큰과 유사하게 프로토콜의 중요한 마진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사안들을 결정하는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발행량은 10억개로, 이 중에 0.65%에 해당하는 650만개를 퍼블릭 세일에, 6.5%에 해당하는 6500만개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그리고 6%에 해당하는 6000만개를 시드 투자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드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는 프로토콜 런칭 초기에 투자 물량의 5%를 받게 되며 그 이후엔 퍼블릭 세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의 락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엔 약 23개월의 토큰 베스팅 기간동안 균등하게 토큰을 할당받게 될 것입니다. 사이퍼가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전략적 투자자와 시드 투자자가 사이퍼의 성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협력할만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사이퍼 토큰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약 59.35%에 해당되는 5억9천300만개) 사이퍼 프로토콜의 유동성 제공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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