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6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출처=테라

IMF사태 이후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부동산 침체국면 진입의 반사적 효과에 힘입어 부동산직접투자의 대안으로 급성장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법 등에 의해 주로 규율되던 부동산간접투자는 이후 포괄주의 규제방식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분적으로 통합되어 규율되어왔다. 동법은 전통적인 개념의 증권 외에 미 연방증권법상의 투자계약증권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의 간접투자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에서는 기존의 간접투자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사업구조를 만드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가 생겨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규제에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간접투자도 투자자계약증권으로 포섭하여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이에 대한 규제를 실제 적용한 예는 아직 찾기 어렵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이러한 수익형부동산투자를 투자계약증권에 포섭하여 각종 규제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간접투자 유형 및 유사수신행위와의 구별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와 관련한 해석론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Since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currency crisis,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 which was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to direct real state investment, has seen its rapid growth due to the instability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real estate's entering a state of depression. After that, the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which has been regulated by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Indirect Investment Trus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nd 「Trust Act」 was integrated and began to be regulated partly by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which included comprehensive regulations. These laws are known to have their bases of regulating new types of indirect investment products as well as traditional securities on the concepts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of the United States. Recently, there has been a new trend of trying to avoid the restrictions of financial investment in the capital market by either not using the established ways of indirect investment or creating new kinds of business structures. The current laws of capital market have legal provisions that can subsume new types of indirect investment which have been out of established restrictions as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and regulate them, but examples of their actual application are rarely found on account of the absence of the clear definition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For this reason,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is profitable real estate investment should be subsumed into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and can be subject to diverse regulatory act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transaction and protect good trader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profitable real estate investment's application to investment contact security, we need to establish clear criteria of distinguishing it from existing indirect investments and fund-raising business conducted without permission and look for which restrictions can be applied to it. Also necessary is the removal of hermeneutic confusion related to the terms.

투자계약증권

금융위, 20일 증선위서 뮤직카우 증권성 판단 결론

비정형 증권, 13년 만의 개념 확장…새 정부서 조각투자 제도 정비 본격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앞으로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도입한 투자계약증권의 명시적인 의미가 13년여 만에 확장되는 획기적인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화산업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권(IP) 시장 활성화는 물론 가상자산 시장 육성까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광범위한 조각투자에 대한 제도 정비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뮤직카우 저작권, 투자계약증권 인정되나

19일 금융당국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증권성 여부와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논의한다.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을 권리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쪼개 팔아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누적 회원 100만 명 이상, 거래액 3천500억 원에 육박하는 플랫폼으로 급성장했다. 그간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양수도 등록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탓에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웠지만, 이를 지분 형태로 쪼개 공동 투자하게 함으로써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급성장엔 성장통이 따랐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에는 뮤직카우의 영업행위가 유사금융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뜻이다. 이후 금감원은 기업공시국을 중심으로 뮤직카우의 거래대상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증권성이 인정되면 뮤직카우는 무허가 영업을 한 셈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금감원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그간 여러 번의 증권성검토위원회와 법령해석심의원회가 열렸다.

증권성 여부에 대한 최종 논의는 20일 예정된 증선위에서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기존 증권과 유사하다는 얘기다. 이는 곧 뮤직카우의 영업행위가 금융투자업에 가깝다는 뜻이다.

증선위가 증권성을 인정하면 뮤직카우는 앞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뮤직카우가 당장 영업을 중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간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영역인 만큼 법제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정상적인 거래를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 이어 부동산·가상자산도…조각투자 '리걸리스크' 없앤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6개다. 이중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과 달리 규제가 빠져있었다.

그간 금융당국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법제화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투자계약증권은 지난 2009년 2월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을 전통적인 의미에서 더 확장하고자 도입됐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뜻한다.

정부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던 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투자계약증권

당시 금융위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수익형 부동산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도 했다. 저금리 기조 탓에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호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기반으로 7~8%의 약정 수익률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급증하던 때의 일이다.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했다면 상품의 분양이나 판매에 앞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내용에 준하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했다. 이 과정에는 상품에 대한 당국의 점검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증권성을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뮤직카우의 거래 저작권에 대한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금융당국이 지난 13년간 막혀있던 비정형 증권성 개념을 확장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는 향후 부동산은 물론 코인 등 각종 가상자산이 금융감독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조각투자의 경우 거래 플랫폼이 부여하는 가상의 원리를 따르지만, 투자자들은 자산 일부분을 직접 취득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컸다.

특히 대체불가토큰(NFT)의 경우 투자자와 투자 대상이 일대일 관계이기 문에 일반적인 증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분할 발행하거나 복수로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있어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꾸리고 가상자산의 투자 성격을 따지기 시작한 이상 조각투자 제도에 대한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는 서비스 출시 단계부터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빌딩, 오피스 등 부동산의 지분 가치를 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DABS·댑스)으로 쪼개 사고 팜으로써 부동산 조각투자의 제도권 편입 시동을 건 선례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가 가상자산, IP 시장 등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안다"며 "기존 법의 테두리에 없는 것들은 혁신금융서비스로, 그렇지 않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자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과도기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내다봤다.

투자계약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 이라 함)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는 제외함)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함)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함),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위의 “기업어음증권”이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을 말합니다. 기업어음증권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익명조합: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조합을 말합니다(「상법」 제78조).

“수익증권”이란 금전계약신탁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의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함)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증권예탁증권”이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

※ 다만, 위의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으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9항).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국채, 지방채, 사채, 기업어음 등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출자지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의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신탁 수익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비정형간접투자증권, 출자지분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주식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환율연계증권, 역변동금리채 등

위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국내증권예탁증서(KDR), 외국증권예탁증서(GDR, ADR 등)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 주식 등의 자산을 미리 정한 만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합니다. 거래소가 요구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투자자도 주식과 동일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ELW는 적은 금액을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만큼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지지만, ELW의 손실은 최초투자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주식은 만기가 없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미래에 만회할 수 있지만, ELW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irties, ELS):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을 말합니다.ELS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간의 맞춤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의 결제 이행을 보증해주는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투자매매업자만이 ELS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즉, 영업용순자본비율(Net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 Capital Ratio)이 300% 이상이며, 장외파생상품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매매업자가 ELS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받게 되는 조건과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관점과 위험 선호도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투자계약증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22년 4월 20일 ㈜뮤직카우(이하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4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들로서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배포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이드라인 배포 배경

미술품, 골동품, 가축, 지식재산권,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공동구매 형태로 매입하여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조각투자 형태의 사업모델이 최근 20-30대 사이에서 나타난 소액투자 열풍과 맞물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각투자' 서비스의 일반적인 사업구조


1) 미술품, 골동품, 가축, 지식재산권, 부동산 등
2) 수익권은 민법상 공유권, 조합 지분권, 채권적 청구권이나 가상자산, NFT 등의 형태로 부여하기도 함
3) 투자금은 법정통화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등으로 지불하기도 투자계약증권 함

이러한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그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고, 사업모델의 법령 위반 소지 및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조각투자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4월 20일 증선위 의결내용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판단) 증선위는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래,공식적으로 투자계약증권이 인정된 첫번째 사례입니다.

* 특정 투자자가 ①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②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③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것

(뮤직카우가 발행한 청구권의 투자계약증권 인정 근거) 증선위는 ① (공동사업) 동일한 “청구권” 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저작권료 수입, 청구권 가격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하고, ② (주로 타인 수행) 저작권 투자·운용·관리, 발행가치 산정, 저작권료 정산·분배, 유통시장 운영 등 일체 업무를 뮤직카우의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가 전적으로 수행하며, ③ (이익획득 목적) 투자자들은 특정 곡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매수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위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제재절차 개시 조건부 보류) 증선위는 ①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투자계약증권 낮고, ②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불측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③ 동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및 저작권 유통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6개월간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하였습니다.

- 4월 28일 배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조각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검토 결과 증권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상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약관,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 광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해당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며, 금융당국은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성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

- 사업자 없이는 투자자가 조각투자 수익의 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자의 운영 노력 없이는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가 투자자가 갖는 권리에 대한 유통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거래 여부 ·장소를 결정하고, 유통시장의 활성화 정도가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
-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수익, 가치·가격상승 투자계약증권 또는 투자 손실 방지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경우, 특히 이러한 수익, 가치·가격상승 또는 손실방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자의 노력·경험과 능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홍보 포인트로 제시된 경우 등

(조각투자 증권 해당시 처리원칙)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조각투자 증권”), 사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해당 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나,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특성상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발행·유통이 어렵고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한시적으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 증권 사업모델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 고려사항) 조각투자 증권 사업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증권의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어야 하고, ②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③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투자 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
** 조각투자 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하여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할 것
***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할 것, 투자자의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것,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할 것,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를 마련할 것, 물적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

3. 시사점

증권위의 결정은 ‘저작권료에 대한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함으로써, 향후 이와 유사한 계약상의 청구권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증선위 결정은 투자자가 투자대상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 상거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투자자가 등기·등록 등을 통해 직접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공유한다면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 중인 경우 그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따라 발행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계약증권

출처=테라

출처=테라

가상자산 LUNA(테라)·UST(테라USD)에 대한 증권성 판단에 검찰과 함께 금융당국도 나설지 주목된다. LUNA·UST가 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면 기존 자본시장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검찰과 별개로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조처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당국이 루나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근거는 향후 가상자산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LUNA·UST 사태는 증권성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 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및 투자상품 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증권성, 비증권성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증권형 가상자산으로 판단되면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증권성 판단의 기준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로 금전투자, 공동사업, 투자에 따른 수익 기대, 투자의 성패가 타인(기업의 경영자 등)의 노력에 의해 이뤄지는 여부 등을 살펴본다. 만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루나·테라를 기존 증권과 비슷하다고 간주할 경우 증권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

미국의 움직임에 국내 검찰도 루나·테라의 증권성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루나·테라 사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되살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1호 사건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도 루나·테라의 증권성 여부를 살펴볼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가상자산을 증권성, 비증권성으로 나눠 규제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구분을 통한 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이 해당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4월 음악 저작권에 조각투자를 하는 ‘뮤직카우’의 증권성을 판단한 사례가 있다. 뮤직카우는 투자자들이 1주 단위로 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형태의 투자 상품이다.

당시 증선위는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기존 증권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며, 자본시장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 과정을 거쳐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자본시장법 상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가상자산 LUNA·UST도 금융위의 증선위가 증권성 여부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증선위가 LUNA·UST도 뮤직카우와 같은 ‘투자계약증권’ 성격이 있다고 볼 경우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에 나설 수 있다.

또한 해당 판단의 근거는 향후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 LUNA·UST의 증권성 판단에 나설지 결정을 못 한 상태다. 검찰이 증권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LUNA·UST와 관련된 국내 법인이 철수한 상태이고, 주요 피의자도 해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독자적으로 증권성 판단에 나서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UNA·UST의 경우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금융위와 금감원이 증권성 여부를 살펴볼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것은 없다”며 “검찰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융당국이 공조할 부분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